교육감이 개설ㆍ운영한 프로그램
2년 6개월 이상 이수하면 돼
다문화ㆍ탈북학생 밀집 지역서
시범사업 후 2018년 본격 확대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된 청소년이 교육감이 개설ㆍ운영하는 교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ㆍ중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규 학교 복귀 후 졸업 ▦검정고시 합격 ▦방송중학교 이수 등 3가지 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학교 밖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서도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들을 위해 ‘학력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소년원 등 지역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ㆍ다문화ㆍ탈북학생 대상프로그램 등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ㆍ운영할 수도 있다.
방송중학교나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활용, 검정고시 과목 합격,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감이 지정한 예체능 활동ㆍ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ㆍ산업체 실습 및 근무 경험도 ‘학교 외 학습경험’으로 인정된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정규학교 학생처럼 교과서를 지급하고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해 별도 비용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은 제한된다.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돼 학령기를 초과했거나 다문화 및 학교 부적응 학생 등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업중단학생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초ㆍ중학교 단계에서 미취학ㆍ학업중단 학생은 매년 약 1만명(해외출국 제외)씩 새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ㆍ탈북 학생 학업중단율(2014년 기준)은 각각 1%, 2.2%로 전체 학생 평균(0.8%)보다 높다.
학력을 취득하려면 교육감이 개설ㆍ운영하는 기관 등에서 국어 사회(국사 또는 역사 포함) 인성 관련 과목을 일정 시수 이상 이수하고,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학습을 하면 된다. 시수는 정규 초등ㆍ중학교의 약 80% 수준으로 초등학교는 4,700시수, 중학교는 2,690 시수를 이수하면 한다. 학업중단 전 시수도 인정된다.
단 정부는 편법 방지를 위해 이수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중단 전 재학기간 포함) 이상으로 하고, 한 기관에서 전체 이수 시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밖 학력인정 관리센터’(가칭)를 설치해 과정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학업중단ㆍ다문화ㆍ탈북 학생 밀집지역 등 5개 내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학교조차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대다수인데, 학습경험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겠느냐”라며 “방대한 체험활동 및 기관을 정부가 모두 관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며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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