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촌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고교 시절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수영 국가대표 출신 A(24)씨가 경기지역 한 체육고교에 다니던 2009년 학교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충북 진천선수촌 여성 탈의실에서 몰카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이후 다른 제보자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9년 12월부터 5개월 동안 학교 탈의실을 몰래 찍었다고 시인했으며 공범 2,3명의 존재도 털어놨다. 이 사건은 당시 학교가 자체 징계를 내리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3년 6월 선수촌에서 여성 선수들을 촬영한 혐의도 “유포 목적은 아니었고 호기심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인정했다.
아직까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선수촌에서 압수한 A씨의 노트북에서는 몰카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며 “A씨가 추가 범행 당시 언급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진천선수촌 사건 공범으로 지목한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B(26)씨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경찰은 최근 귀국한 B씨 사건을 육군 헌병대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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