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기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내면 의과대 총장으로 임명해 주겠다고 속인 종교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29일 사기 혐의로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장 손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줄기세포 분야 1인자인 유명 사립대 병원의 교수와 협력해 병원 및 부대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 대학이 인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융합의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니10억원을 투자하면 임기 10년의 총장으로 임명해주겠다”고 피해자 정모씨를 속였다. 정씨는 손씨의 말을 믿고 자기앞수표로 2억원을 손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손씨는 병원 설립에 필요한 220억여원을 마련할 능력도 없었고, 정씨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총장으로 임명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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