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유령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을 따 낸 혐의(입찰방해 등)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A(49)씨를 구속하고 유령업체 대표 B(50)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내세워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에 중복 투찰, 납품권을 따내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또 허위 소독증명서를 제출한 뒤 비위생적인 차량으로 구미·칠곡 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 명의로 구미지역에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3개를 설립, 실제 운영 중인 업체와 함께 투찰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580여 회에 걸쳐 130여 억원 상당의 식재료 공급을 낙찰받았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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