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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사 담합… 3년간 과징금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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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사 담합… 3년간 과징금 1조

입력
2016.08.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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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최대 과징금. 현대건설>대림산업 등 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대기업 건설사들이 지난 3년간 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이들 건설사의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부과한 과징금은 102건에, 총 1조1,223억원이었다.

시공능력평가 1위인 삼성물산은 11건의 위법행위로 2,39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삼성물산은 과징금 부과 액수가 가장 많았다. 시공능력평가 2위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으로 두 번째로 많은 2,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그 뒤를 대림산업(1,581억원), 대우건설(1,362억원), SK건설(937억원) 등이 이었다.

전체 102건 가운데 63건(61%)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현대건설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5건 가운데 9건에서 검찰에 고발 됐고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도 각각 8차례씩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박 의원은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의 위법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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