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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학대 親父… 의심 가지만 구속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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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학대 親父… 의심 가지만 구속 못하는 이유

입력
2016.08.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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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인 없고 혐의 부인해

구속영장 신청 어렵다”

1인 시위 친모 “고의적 학대” 주장

/그림 1 생후 50일된 아이의 부러진 허벅지 뼈 모습./2016-08-23(한국일보)

생후 50일 된 딸 학대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친부 구속 수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아이의 엄마와 아동학대피해단체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고 친부의 구속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당시 현장에 아이와 아빠 외에 증인이 없었고 피의자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아이의 부상 상태와 상황 등을 상세히 전달해 소견을 물었지만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을 뿐 확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전주지검도 “부모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달라 구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아이가 과실로 다친 것인지 고의로 학대를 당한 것인지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친모 A(25)씨와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측은 “사건 이후 친부가 세 차례나 피해 가족을 찾아왔고 중요한 증거가 담긴 아이패드 등을 가져가려 했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국내 유명 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다발성골절(대퇴부골절, 쇄골골절)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며 “추가 피해 우려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 보호를 위해 친부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5일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전주지검 앞에서 친부의 구속 수사를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토론방 다음 아고라에서 ‘생후 50일 아이 학대 친부 구속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부인 B(25)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소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가 그랬다’ 등 진술을 번복했다. 또 사건 발생 후 격리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짐을 챙겨 가겠다며 세 차례나 A씨와 딸이 사는 집을 찾아왔다.

경찰은 B씨가 주소를 경기도로 옮기자 지난 22일 ‘타 지역 송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피해자 거주지가 있는 전주지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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