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가 아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계약 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기존처럼 계약서 작성 후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 4개 금융기관에서 금리인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0.2%포인트 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20년 만기로 1억7,000만원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기간 동안 총 417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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