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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ㆍ공갈미수’ 일당 3명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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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ㆍ공갈미수’ 일당 3명 재판에

입력
2016.08.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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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9일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ㆍ사진)과 성관계를 가진 뒤 돈을 뜯어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ㆍ공갈미수)로 이모(24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한 이씨의 남자친구 L(32)씨와 폭력조직원 H(33)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는 여자친구 이씨의 말을 듣고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H씨와 함께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나흘 동안 매일 박씨 측 관계자들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이 금품 제공을 거부하자 이씨는 같은 달 10일 박씨를 경찰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 외에도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박씨를 고소한 다른 여성 3명도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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