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이모(24·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사건을 빌미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와 이씨의 남자친구(32)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남자친구는 올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했다.
그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모 폭력조직 소속 황씨와 함께 이튿날 박씨 매니저를 만나 "피해자가 이번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씨는 그달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 외에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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