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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대 정기예금ㆍ편의점 계산대서 입출금 서비스

입력
2016.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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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안되면 인터넷은행 취지 못 살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K뱅크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윤종진 KT 홍보실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현황 및 K뱅크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윤종진 KT 홍보실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뱅크보다 앞선 연내 영업 개시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노리는 K뱅크도 갖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을 준비 중이다.

K뱅크는 우선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연 1%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연 2%대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K뱅크 준비법인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안효조 대표는 “지점만 1,000여곳, 고용직원 2만명에 달하는 시중은행과 K뱅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체 지출 중 판매관리비 비중이 55~60%인 시중은행에 비해 인터넷은행은 30% 안팎에 불과해 아낀 돈만큼 고객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K뱅크에선 지점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10분만에 계좌를 만들고 예금ㆍ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시 편의점 계산대에서 입출금도 할 수 있고 포인트나 쿠폰으로 ‘디지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4시간 모바일 메신저(챗봇)로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과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안 대표는 “K뱅크 주주사인 GS리테일, KT, 우리은행, BC카드 등과 연계해 카카오뱅크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K뱅크의 입장은 단호하다. 안 대표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을 늘릴 수 있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터넷은행은 금융사가 주도하는 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또 “인터넷은행이 발급하는 비대면 문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이 인정해줄 지 여부도 모호하다”며 “이런 규제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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