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안되면 인터넷은행 취지 못 살려”
카카오뱅크보다 앞선 연내 영업 개시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노리는 K뱅크도 갖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을 준비 중이다.
K뱅크는 우선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연 1%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연 2%대 정기예금 금리를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K뱅크 준비법인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안효조 대표는 “지점만 1,000여곳, 고용직원 2만명에 달하는 시중은행과 K뱅크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체 지출 중 판매관리비 비중이 55~60%인 시중은행에 비해 인터넷은행은 30% 안팎에 불과해 아낀 돈만큼 고객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K뱅크에선 지점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10분만에 계좌를 만들고 예금ㆍ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시 편의점 계산대에서 입출금도 할 수 있고 포인트나 쿠폰으로 ‘디지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4시간 모바일 메신저(챗봇)로 상담도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인증과 자금이체가 가능해진다. 안 대표는 “K뱅크 주주사인 GS리테일, KT, 우리은행, BC카드 등과 연계해 카카오뱅크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K뱅크의 입장은 단호하다. 안 대표는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을 늘릴 수 있게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터넷은행은 금융사가 주도하는 기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또 “인터넷은행이 발급하는 비대면 문서를 법원 등 공공기관이 인정해줄 지 여부도 모호하다”며 “이런 규제들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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