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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두고 법원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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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두고 법원도 ‘골머리’

입력
2016.08.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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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원도 ‘과태료 연구반’을 꾸리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포상금을 노린 일명 ‘란파라치(김영란법 위반자를 좇는 파파라치)’가 등장해 법 시행 초기부터 신고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태료 재판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법원이 자체 보완 작업에 나선 것이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가 중한 법 위반자는 검찰 수사 등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되지만,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사람은 곧바로 관할 법원에 통보된다. 그런데 통상적인 과태료 재판과는 달리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은 사실관계부터 다툴 가능성이 크다. 란파라치가 접대나 금품제공 현장을 촬영한 고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정확한 영수증 금액과 누가 지불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발된 공직자들이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시행령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할 소지가 다분하다. 김영란법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재판 대상자를 통보하도록 정하기는 했으나 재판 심리를 위해 해당 기관이 조사하거나 법원에 제공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아 재판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이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 넘어오는 수순이다. 법정에서는 주차위반 등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에서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나 과태료 액수를 다투게 되는 것과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법원 소속 과태료 재판 담당 법관들은 ‘과태료 연구반’을 구성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건 재판절차를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도 과태료 소송에 종이문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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