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휴식 보장기업에 보조금
“야근하고 퇴근한 직원을 일찍 출근시키지 마라!”
일본 정부가 일을 끝내고 퇴근한 근로자가 다음 출근때까지 일정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로 늦게 퇴근하더라도 ‘최소한의 휴식시간 보장’이란 새로운 관행을 정착시켜 일본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7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퇴근 후 다음 출근 전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인터벌 규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인터벌 규제를 기업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등의 조처를 하면 취업규칙 변경, 관리 시스템 도입 등에 드는 비용의 75%(50만 엔 한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약 4억엔(약 44억4,696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휴식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처럼 노동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대신 최소 휴식시간을 우선 보장해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간격’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올해 6월 각의결정한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에서 노동방식 지원책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3일 개각 때 ‘일하는방식 개혁 담당장관’직을 신설하면서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과 여가시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기업에 대해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근로자가 11시간의 여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인터벌 규제를 1993년 도입했으며 4개월 평균 1주일에 4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신회사 KDDI가 지난해 7월 관리직을 제외한 근로자가 야근 등을 마치고 실제 퇴근한 이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한 사례가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은 2%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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