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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묵은 때ㆍ원료보관 창고 성에까지 꼼꼼히 체크

입력
2016.08.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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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전력ㆍ매출 상위업체 대상

추석 앞두고 성수품 기습 단속

공무원 들이닥치자 직원들 당황

등록증→ 직원 위생→ 생산현장

차례로 둘러본 뒤 세밀 지적해줘

“어… 어떤 일로 오셨지요?”

24일 오전 경기 소재 한 조미김 제조업체.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제사 및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단속반이 예고 없이 방문하자 업체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곳이나 각 품목별 매출액 상위 업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이 곳은 2년 전 자가품질검사를 제 때 하지 않아 적발된 바 있다.

“서류 점검부터 하고 현장 보겠습니다.” 우제용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주무관의 말에 업체 직원들이 분주히 서류를 꺼내왔다. 이 시기 기습 단속을 벌이는 건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김과 같은 성수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생산 물량이 밀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 이 업체의 경우 추석을 맞아 평소보다 50% 가량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우선 영업등록증을 살폈다.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등록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지,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생산하는 품목이 김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 경기 안성에서는 무등록업체가 마트 내에서 조미김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어 직원들의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피부병 등의 질환을 가진 이들은 식품제조ㆍ가공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해당 업체 생산직 30여명은 모두 건강했다.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상품을 확인하기 어려운 까닭에 주력상품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반은 반찬용으로 만들어진 A제품 겉면에 적힌 유통기한(6개월)을 확인했다. 유통기한은 2016년 12월 14일까지로, 여기서 6개월을 뺀 6월 15일의 생산일지를 보면서 실제 이 날짜에 A제품이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생산일지에 해당 품목을 생산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유통기한을 속인 건데, 생산일지 상에는 2번 라인에서 A제품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자가품질검사는 6개월마다 해도 되는데 적발 경험 때문인지 매달 하고 있었다. 자가품질검사는 먹어도 안전한 식품인지 검사기관에 의뢰해 확인을 받는 식이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지 않은 업체들이 더러 적발(지난해 7곳)된다.

이어 마스크와 위생복을 입고 생산 현장으로 향했다. 김이 기름에 구워지고 포장지에 담기기까지 과정은 비교적 위생적인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금속이물탐지기가 정상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을 통과시키자 빨간 불과 함께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라는 문구가 기계 화면에 떴다. 원료가 적정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 원료창고도 찾았다. 박스에 포장된 김 원료는 마이너스 19.4도에서 보관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8도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날 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할 점은 있었다. 이상철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주무관은 “대체적으로 청결했지만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환풍구 몇 개에 묵은 때가 묻어있고, 원료보관 창고에 성에가 끼어 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달라”고 업체 직원에게 당부했다. 생산일지 결제라인에 확인 서명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결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시 책임지는 사람도 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은 다음달 14일까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되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을 구매하고, 가능한 빨리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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