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에 이어 처남 이창석(65)씨도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형사 사범의 노역 일당이 통상 1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일당이 무려 40배나 높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원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7~8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다.
이씨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7월 1일 이씨가 벌금 34억 2,090만원을 미납하자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전재용씨도 벌금 38억6,000만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도소에서 청소노역을 하고 있다.
이씨와 전씨는 단순작업 만으로 일반 노역수 보다 40배 많은 하루 400만원, 시간당 50여 만원씩 벌금이 탕감돼 황제노역 논란이 또 불거졌다. 현행법상 노역일수는 최장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주말과 휴일, 법정 공휴일은 휴식이 보장돼 일을 하지 않아도 노역일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씨와 이씨는 불과 34일 만에 벌금 2억 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다.
올 들어 전씨와 이씨와 같은 일당 400만 원 이상의 벌금 미납 환형 유치 노역자는 전국에서 모두 3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6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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