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할 신규 입주자에게 최저 연 1%대의 전세금 대출이 지원된다. LH는 도심 내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 시중 임대료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매입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LH의 매입임대 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29일부터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3~2.9% 수준으로, 여기에 매입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1%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주택 가구당 평균 보증금(475만원)의 70%인 333만원을 대출 받으면 최저 1.3% 금리 적용 시 연 이자는 4만3,000원으로 매달 3,6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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