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전국 매장에서 6년간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 대가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전자제품 쇼핑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하이마트가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에 소속된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틀어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11월 소송을 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영업점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대해서만 음원 재생에 따른 공연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3,000㎡이하의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협회 측은 2012년 7월 3,000㎡미만의 매장 등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재판부는 “영업장 면적 관련 규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000㎡이하 매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규정과 별개로 롯데하이마트가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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