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포럼 조직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참여하는 포럼 등 사단법인 활동이 사실상 선거운동이냐 아니냐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포럼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ㆍ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주요 활동이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졌고, 명시적으로 시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ㆍ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마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 기간 외 시기에 정치인들이 포럼활동을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포럼 활동이 정치활동에 해당할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대전고법은 포럼 회원들이 낸 회비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낼 전망이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활동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했다. 검찰은 포럼을 선거운동 유사기구로 보고 이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1ㆍ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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