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이청연(61)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이 이전이 예정된 인천 모 학교법인의 2개 고등학교 건물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받아 챙긴 3억원의 마지막 수혜자가 이 교육감이라고 보고 있다. 박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으로부터 “이 교육감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그 동안 이 교육감을 뇌물 수수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씨 등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 등은 언론보도 의혹이 불거지자 3억 중 2억1,000만원을 김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건설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돈을 선거 당시 한 사업가에게 빌린 이 교육감 선거 비용을 갚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35)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자금 집행 과정에서 불법 여부, 적법한 회계 신고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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