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26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억대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초등학교 동창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8억원을 대출받는 등 2차례에 걸쳐 9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많은 사채와 직원 임금 체불 등으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동창생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후 제3자에게 되팔아 명의를 이전하고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동산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게 위조해 대출금을 늘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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