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서 수억 뒷돈 챙겨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주류 수입ㆍ판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바이오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바이오 에탄올 사업체인 B사 대표 김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3일 사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하던 중 새로운 혐의를 포착, 전날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5월 관세청으로부터 2,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부과 받은 주류업체 D사 측에게 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관세청은 D사가 다른 경쟁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입가격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액을 과세했다. 검찰은 김씨가 강 전 회장에게 청탁을 했는지, 청탁이 성공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의) 일부는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투자를 받을 만큼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십억원의 투자를 받아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B사는 2012~2013년 대우조선으로부터 연구개발비 44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대우조선 실무진은 B사에 대한 투자를 반대했지만 강 전 회장이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주요 주주인 B사는 2011년 9~11월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BIDC)로부터 10억원가량 지분 투자를 받기도 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B사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손실 처리했다. B사는 관련 기술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통해 50억원대 일감을 몰아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 W사의 대표 강모(37)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들 회사가 대우조선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대가로 강 전 회장 측에 금품을 건넸는지도 살피고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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