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지침(양대 지침)에 대해 근로기준법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대지침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양대지침의 법적 효력을 오인할 가능성과 개별 판례의 일반화에 따른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양대지침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국민에 대한 안내서 혹은 참고자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표제에 지침이란 용어를 사용해 구속력 있는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개별판례를 일반화해 일반적 법적 판단 기준인 양 제시해 저성과자 해고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근로자 보호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제라도 인권위가 양대지침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노동 현장에서는 이미 양대지침이 확산해 성과연봉제가 강제로 도입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늘어나 인권위 권고는 양대지침의 악용과 확산을 막는 데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또 “인권위 의결로 노동부가 근로자 보호입법 취지를 약화하는 월권을 행사했음이 입증됐다”며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지난 1월부터 양대지침 시행에 들어가자 이에 반발해 3월 인권위에 정책철회를 권고하는 진정을 낸 바 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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