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법원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최기상)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씨 등 14명의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적극 동참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 홍씨 등은 미성년자이거나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에 강제징용돼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하고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기 평택ㆍ용인시에 살던 홍씨 등은 1944년 9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본 히로시마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고초를 겪다 이듬해 8월6일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병든 몸을 이끌고 귀국했다.
전범기업인 옛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이 벌인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군수장비를 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엄격한 감시하에 혹사시켰다. 식사는 매우 부실했고, 좁은 방에서 10~12명이 함께 살도록 했고, 가족과의 서신 교환도 검열했다.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피해자 유족이 2013년 소송을 내자 미쓰비시중공업은 “그때 회사와 지금 회사는 법인이 다르고, 이미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냈다가 졌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소송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 미쓰비시중공업과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일본 판결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와 현재의 미쓰비시가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판단은 지난해 6월 광주고법 판결에서도 나왔다. 재판부는 “일본판결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가치와 정면 충돌하는 만큼 승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고법도 2013년 7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 5명에게 각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피해 유가족 5명이 광주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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