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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96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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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96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16.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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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되고

저소득층은 지원액-횟수 확대

아빠육아휴직 수당 최대 200만원

세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권

지자체별 평가 교부세 혜택

출생아 수 2만명+α 늘리기로

다음달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은 둘째 자녀에 한해 50만원 인상된다. 올해 출생아 수(18만2,000명)가 지난해 대비 1만명(5.3%) 감소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단기처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총 600억~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보완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보완 대책의 핵심은 난임 시술 지원 확대다. 지금까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 가구 기준 58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난임 시술 의료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9월부터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여기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인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다음해 10월부터 난임 시술, 검사, 마취, 약제 등 모든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다음해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 휴가(무급)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난임 시술 지원대상이 5만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난임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는 난임 지원이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이 4.4%(2010년 1.4%)까지 상승했고,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1만9,103명에 달했다.

육아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아빠의 달) 상한금액은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에 한해 20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세 자녀 이상 맞벌이가구는 앞으로 대기 순서 등과 관계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 받고, 맞벌이가 아닌 세 자녀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배점이 100점에서 200점으로 늘어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원은 근무를 희망하는 곳으로 우선 배치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 이를 토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별 맞춤형 출산장려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의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때 우선 고려하는 혜택을 준다. 대신 출산장려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민관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단체별 출산 통계와 각종 출산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을 담은 ‘출산지도’도 구축해 지자체 간 경쟁과 벤치마킹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산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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