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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혁신적 교통대란 해결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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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혁신적 교통대란 해결책 마련

입력
2016.08.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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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금 내년 하반기 시행

전국 최초로 공유주차제 도입

차고지 증명제도 확대 시행

제주지역의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주차제’도입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교통 분야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제주지역내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주차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었다.
제주지역내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제주도가 ‘교통유발부담금’과 ‘공유주차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꺼내들었다.

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제주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유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도에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제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는 그동안 여러차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을 우려해 시행하지 못했다.

교통유발금 제도 도입을 위해 도는 부담금 경감 대상, 시행시기, 규모별 단계적 시행방안 등 일반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도민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유주차제 도입도 추진된다. 차량 증가에 비례해 주차장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차정책인 공유주차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공유주차제는 아파트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업체, 학교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 주민이 일정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차장 확충효과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낮시간대에는 아파트단지 주차장, 밤에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공유주차제를 9월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고지 증명제도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고지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시내 19개 동지역(읍ㆍ면지역 제외)에서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배기량 1,600㏄ 이상의 승용차와 16인승 승합차 등 중형자동차도 포함해 2단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전역 전면시행은 2단계 실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면밀한 검토 후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교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단과 제주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민간 참여 기법 도입을 통한 민간주도형의 실현성 있는 주차정책을 개발해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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