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콜밴기사ㆍ마사지업주 등 5명 입건
태국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연결시켜주고 알선 수수료와 운송료로 수천만원을 챙긴 콜밴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직업안정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 콜밴 기사 곽모(54)씨와 동료 기사 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주모(35)씨 등 마사지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방콕에 체류 중인 현지 태국여성 송출 브로커 이모(34)씨를 지명수배했다.
곽씨 등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5월 17일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안산, 경남 창원, 경북 영덕 등 전국 마사지업소에 46차례에 걸쳐 88명의 태국여성을 연결하고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약 1년 전 자신이 태운 태국여성을 통해 알게 된 이씨로부터 제안을 받아 태국여성을 성매매업소까지 태워주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안내해주고 한 명당 15만~20만원의 운송료를 챙겼다. 이후 대담해진 곽씨는 이씨로부터 대포폰까지 건네 받아 휴대전화 메신저로 입국하는 태국여성의 사진, 항공편명, 성매매업소 등의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이씨에게 성매매업소를 직접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곽씨는 태국여성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한 명당 230만원을 받아 일부를 이씨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천공항 콜밴과 택시의 바가지 요금 등 불법행위 단속 중 태국여성을 태우는 곽씨의 콜밴을 검문해 곽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등 관련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 이씨를 인터폴과 협조해 조속히 검거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성매매 여성을 운송하는 범행에 가담한 콜밴 기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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