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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화재, 관리부실 부산시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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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화재, 관리부실 부산시도 책임

입력
2016.08.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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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9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건’ 유족들에게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상 피난 통로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 소방공무원이 소방 검사를 소홀히 해 비상구가 불법으로 폐쇄된 점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 6명의 유족들이 주점 공동업주와 건물주,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주들과 부산시가 19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는 2012년 어린이날 부산 서면의 한 주점에서 전선이 합선되면서 발생했다. 불은 삽시간에 커져 연기가 자욱해졌지만 손님들은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웠다. 객실을 24개나 갖춘 이 주점에는 창문이 없고 내부에서 출입구나 비상구로 연결되는 복도가 여러 갈래였다. 부산진소방서의 권고에 따라 3개 비상구가 설치됐지만, 업주가 한 곳을 폐쇄하고 방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피난 안내도와 실제 비상구는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검사 등 단속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은 영업장 내 피난안내도가 실제와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소방관들이 3차례 소방검사를 소홀히 해 화재시 피난에 혼란과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수동 화재경보기를 울리거나 손님이 있는 각 방을 찾아 다니며 화재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들만 대피한 공동업주 3명에게 징역 3~4년을, 다른 1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들은 도면도 소지하지 않은 채 건물을 방문해 소화기, 비상구 등의 소화ㆍ피난 시설 등을 육안으로 점검하는 등 외관 위주의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업주들과 건물주, 부산시가 유족에게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업주와 부산시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해 배상액을 19억 7,000만원으로 정하고, 건물주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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