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치자금법위반 기소 권영세 안동시장 집행유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위반 기소 권영세 안동시장 집행유예

입력
2016.08.25 14:59
0 0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63) 안동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측은 이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