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63) 안동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기소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권 시장측은 이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할 방침이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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