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다 1시간40여분 만에 자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김모(35)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 경장은 24일 오후 11시58분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 판교분기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차선 도색 중이던 인부 A(4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당시 A씨는 동료 인부들과 편도 4차로 도로 가운데 3,4차로를 통제한 뒤 3차로에서 작업 중이었다.
사고를 낸 김 경장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1㎞가량을 그대로 운전, 갓길에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1시간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시42분쯤 자수했다.
김 경장은 경찰에서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당황해 도주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김 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성남 쪽으로 차를 몰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경장은 “소주 2잔 반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자수 직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에 못 미치는 0.003%로 나왔다고 전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 추산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1%로 분석됐다.
경찰은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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