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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화장품회사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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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화장품회사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

입력
2016.08.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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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황지영]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브랜드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하지원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동업자인 G사 대표 권모씨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지원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지원은 권씨,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다. 하지원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J-ONE'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동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하지원 측에 따르면 권씨는 하지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물론 수익을 사외로 유출했다.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G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G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했다. 또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동업자인 하지원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원은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권씨는 하지원에게 G사 주식을 반환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하지원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식은 반환할 수 있으나, 이미 초상권을 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선 정당한 분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다른 동업자 양씨는 G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하지원은 동업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G사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한 광고를 지속하고 최근엔 모 홈쇼핑에도 나가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하지원은 "초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피해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스포츠경제DB

황지영 기자 hyj@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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