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건설회사를 세운 뒤 돈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빌려준 회사 대표와 이를 빌려 공사를 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대여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A건축회사 대표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천구 독산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씨가 챙긴 것으로 드러난 금액은 2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하면 이씨가 불법 취득한 금액은 10억원을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건설면허를 대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출소한 지 몇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차렸다.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이씨 회사에서 면허를 빌린 뒤 전국 곳곳에 소규모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등을 지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면허가 필요한 건축업자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로부터 면허대여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50만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회사 대표 이모(46)씨 등 5명과 면허를 빌려 건축공사를 한 윤모(61)씨 등 건축업자 10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건축면허를 받을 수 있는 건설회사 설립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설회사의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허점 때문에 면허 대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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