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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법 상고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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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법 상고심 결과 촉각

입력
2016.08.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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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지역 공직사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1) 대전시장의 26일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권 시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 시의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그러나 무죄 파기환송이나 일부 무죄 파기환 송 등의 결과가 나올 경우 대전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만이다.

민선 6기 지방선거에 출마한 권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포럼 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원심형이 유지되면 권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경우 권시장이 핵심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과 사이언스 콤플렉스 등 현안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램의 경우 전임 시장이 퇴임 전에 확정한 고가자기부상 방식을 폐기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문제로 일부 구간의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도 시장 직위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권 시장의 직위가 유지된다면 임기말까지 시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한 공무원은 “시청 직원들이 겉으로 내색은 안하지만 상고심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 개인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시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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