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4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Sleeping Child Check Button)’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유치원 통학버스 내부에 방치돼 사망한 박한음(4)군 사건이 발생하자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 장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한음이법 1탄’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발의한 법안은 ‘한음이법 2탄’으로, 권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용품 구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조항을 담은 ‘한음이법 3탄’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음이법 2탄’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경보 장치는 통학버스 탑승자가 하차한 뒤, 운전자가 차량 내부 뒤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출발하면 비상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권 의원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은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의무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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