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 사업소, 구ㆍ군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건설공사에 대해 공정한 심사 및 투명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종전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경우로 변경된다.
또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심의자료를 별도 제출해 적정성 여부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며, 심의위원의 청렴서약서 내용도 보완했다. 심의전 사전로비 등 업체에서 청탁을 할 경우 발주 및 심의부서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도 포함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발주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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