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종종 반려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 배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 법제처가 반려동물 화물칸 배송은 위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동물보호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게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서 동물운송업자는 동물을 운송 중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소화물로 취급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 맞는 운송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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