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월 8만6,000원을 함께 지원한다.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정 기준은 3인 가구 월소득 143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75만원이다.
지원 신청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만 1세 전날까지 월령의 영아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 받는다. 60일을 초과한 경우는 만 1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지원 신청자가 질환,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해 지원 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범위 내에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과 나들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결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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