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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도 ‘3ㆍ5ㆍ10’ 김영란법 이견 조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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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도 ‘3ㆍ5ㆍ10’ 김영란법 이견 조율 실패

입력
2016.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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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처 회의…결론 못내

내달 28일 법 시행 차질 우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3(식사)ㆍ5(선물)ㆍ10(경조사비)만원 기준가액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내달 28일 시행까지 40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던 직종별 김영란법 매뉴얼 발간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권익위와 중소기업청,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 부처 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령 조정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회의는 지난 5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에 가액 기준 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법제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허용가액에 대해 논의했으나 “가액 기준 조정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무조정실로 ‘공’을 넘겼다.

정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이 기준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권익위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시행령은 국회서 만든 법의 취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예고된 바 있다. 당시 모법이 국회서 개정돼야 시행령도 개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기준가액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날 회의에서도 결정이 나지 않음에 따라 내달 28일 김영란법 시행에도 빨간 불이 켜지게 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2차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9월 28일 시행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2차 회의에서 시행령이 수정될 경우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재입법예고의 경우 그 기간을 규정(40일 이상)보다 줄일 수 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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