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ㆍ고 재단 퇴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 24일 열릴 예정이던 청문이 갑작스런 청문주재자의 사퇴로 연기됐다.
대전시교육청은 23일 “청문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회피요청을 해 이를 받아들여 청문 절차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예지중ㆍ고의 학사파행이 장기화하자 예지재단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재단이 1개월 넘도록 이행하지 않아 대전지역 모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하고,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청문을 24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청문주재자가 돌연 기피신청을 한 것은 청문을 둘러싼 시교육청의 예지재단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학생ㆍ교사, 대전시의회 예지중ㆍ고 특위의 청문 공개 요구 등이 빗발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교육청은 청문을 공개하라는 특위의 요구에 “신원과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허위로 보고했다가 들통났다. 청문주재자의 신원을 예지재단 측에만 알리고, 정작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 학생ㆍ교사는 배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청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예지재단의 편의만 봐준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학생ㆍ교사들은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런 시교육청의 방침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또 ‘면죄부’ 지적까지 나오는 특별감사 자료와 간단히 정리한 그 동안의 학사 운영 현황 등만 청문주재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한 시교육청의 자료만 검토하던 청문주재자가 현장의 자세한 내용과 특위 및 학생ㆍ교사들의 상황을 전해들은 뒤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예지중ㆍ고정상화추진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봐주기 식의 허술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이를 청문 자료로 삼아 불투명하게 추진하더니 주재자가 사퇴해 청문이 연기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위와 협의해 새로운 주재자를 청문주재자를 추천 받아 선임한 뒤 긴밀히 협의해 이사 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만학도 등 600여명이 재학 중인 예지중ㆍ고에선 올 초 박규선 전 이사장 겸 교장의 갑질 사태로 학사파행이 빚어지자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예지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방침을 세워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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