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금 상한액(33만원)을 받으려면 11만원짜리 값비싼 요금제를 써야 해 소비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는데다 이동통신사간 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 취지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만큼 내용을 수정하거나 내년 10월로 예정된 일몰 시한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ㆍ학계ㆍ시민단체 관계자 12명과 국민 참여 패널로 선정된 시민 2명이 참석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8조8,220억원에서 지난해 7조8,669억원으로 1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조9,237억원에서 3조5,980억원으로 87%나 늘었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SK텔레콤 50%, KT 30%, LG유플러스 20%)이 고착화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보조금 지급에 상한선이 적용돼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려는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며 “일몰 시점을 앞당겨 단통법을 폐지하고 요금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단통법 개선과 함께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평균 가입요금 수준이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월 평균 4만2,565원에서 올해 들어 3만9,142원으로 3,000원 정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 2위 수준”이라며 “5,80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 대부분이 정액요금제에 가입해 통신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기본료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현석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현재 국회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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