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결정
아파트 헬스장, 독서실 등도 단지 밖 주민 이용 가능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처럼 별도 사무실이 필요 없는 중소사업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단지 주민간 합의만 있으면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단지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 8건을 완화했다.
우선 굳이 사무실이 없어도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에서의 사업 활동을 허용했다. 현재는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없는 온라인 판매나 각종 출장수리업도 근린생활시설 등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가능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통신판매나 피아노 조율, 컴퓨터 잉크 교환사업, 출장수리 등처럼 대형 장비나 기구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 주소로 사용하면 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과 공동 이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주민공동시설은 해당 단지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어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세종시 첫마을 5, 6단지의 경우 각각 목욕탕과 독서실이 마련됐으나 이용자가 적어 그간 운영이 어려웠지만 연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민간 합의를 통해 다른 단지 주민들도 이런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축행위가 일체 금지돼 있는 완충녹지에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정자 등 소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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