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음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 위생, 친절, 맛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거제시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시는 보증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해 시 차원의 홍보를 통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준 위반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식 값은 시가 보상하고 대신 해당 업소는 보증음식점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시는 보증 음식점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인근 통영·창원의 음식 판매가격을 조사했고 거제시 일반음식점 영업주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선회, 대구탕, 매운탕 등 21종의 메뉴와 메뉴별 적정 가격기준을 마련했다.
보증 음식점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소 수에 제한 없이 모두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보증 음식점제 도입으로 ‘관광거제’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신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보증 음식점 운영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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