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박두희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의 복귀를 거부키로 했다. 박 전 교장이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면직 취소 결정을 받은 박 전 교장에 대해 교육부에 교장 임용 취소를 제청키로 했다.
이는 교육부의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교육감이 관련 교원에 대한 임용 취소 제청 신청을 할 경우 권한이 있는 자(대통령)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처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교원소청위가 박 전 교장의 강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소청위도 당사자(박 전 교장)의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절차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임용 취소하지 않은 것 때문에 면직을 취소하라고 한 것”이라며 “교육부에 교장 임용 취소 제청을 해 대통령이 처분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박 전 교장은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법적으로 경영계획서는 표절의 대상이 아니고, 공동으로 만든 계획서는 표절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에 소명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내겠다.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시교육청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교장은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을 이유로 지난해 시교육청으로부터 강임 및 징계 조치를 받자 지난해 2월 교원소청위에 취소 청구를 제기해 직위해제와 강임 취소 결정을 받은 뒤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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