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부정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해설집을 제작하는 등 ‘김영란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우선 대응 방안으로 부정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배부와 함께 전문상담실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 자발적 실천 의식 강화, 소관별 책임관리제 도입, 청렴 실천 강조의 달 운영, 충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자체 감찰 활동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정기적으로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충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 보완키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역시 시행 초기 이해 부족으로 혼란이 불가피해 징계나 처벌을 받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육홍보 강화로 법령 주요 내용에 대한 공직자 이해도와 청렴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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