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4일 오전 9시 30분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11일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와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이 교육감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지낸 이모(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총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전이 예정된 인천의 모 학교법인 소속 2개 고등학교 건물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 기소 후에도 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이 돈은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3억원이 오고 간 사실을 이 교육감이 미리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우선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이 교육감은 검찰 수사에 협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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