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시가 2억8,000만원짜리 페라리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차량과 가드레일 수리비까지 모두 물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8일 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1동의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을 몰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를 연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크게 웃도는 0.201%이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씨의 페라리 차량과 가드레일이 파손돼 A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수리비도 물게 됐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차량 수리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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