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실태 감사결과 편법 수두룩
공무원 공유지 매입 특혜 의혹도
5급 이상 공직자 매입금지 대책에
“사후약방문” 비난 목소리 커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제주도 국장 출신 Y후보의 공유지 매입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Y후보는 공유지 매입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고 공유지 매입 이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땅값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선 공직사회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재산 증식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 결과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는 예상대로 엉망이었다. 이번 감사에서 32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적발됐고 시정ㆍ주의 등 23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매각 불승인’으로 결정된 토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에 ‘매각 타당’으로 수정해 매각하거나 ‘토지 쪼개기’(토지분할) 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편법과 특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10년간 제주지역내 공유재산 매각은 967건이 이뤄졌고, 매수인은 925명으로 집계됐다. 매각 면적은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가 넘는 103만5,203㎡에 달했다.
특히 공유재산 매수인 중 전ㆍ현직 공무원은 32명(직계가족 10명 포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적으로 매입한 사례는 2건 밖에 적발하지 못했다. 논란이 됐던 Y후보의 공유지 매각건인 경우 입찰 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이만 적발한 채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명 없이 마무리해 용두사미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5급 이상 고위 공직자(직계가족 포함)는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대폭 강화된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그러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가 여전히 도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미흡한 데다, 제주도가 뒤늦게 제시한 대책도 ‘사후약방문’이라고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특정감사는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자기 멋대로 편법과 특혜로 매각하고 관리해온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누가 이러한 위법, 편법 공유재산 관리의 몸통인가”라며 “매각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는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매각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주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3,000만원 이하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필지를 분할해 매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대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대부 목적 위반, 전대 등은 계약해지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등 공유재산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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