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구 지각 도착’ 등 개인적 사유 해마다 증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도 탑승구에 늦게 도착하는 등의 개인적 사유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례가 한 해 3만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심사를 받았지만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면 항공기에 실린 수하물을 다시 빼내는 등 운항 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다른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국 심사를 취소한 인원은 약 12만8,00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1만5,836명, 2012년 2만2,569명, 2013년 1만9,662명, 2014년 2만1,722명, 2015년 2만9,261명으로 201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 1만9,317명에 이른다.
이 기간 심사 취소 사유를 보면 기상 악화 등 결항(8만2,809명, 64.5%)을 제외하고 21.7%인 2만7,897명이 개인적 사유였다. 개인적 사유 중에는 탑승구에 늦게 도착해 탑승하지 못한 경우가 2만1,039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일정 취소 및 변경 4,888명(3.8%), 도착국 사증 미소지 또는 만기 736명(0.6%)이었다. 또 환자 521명(0.4%), 보안구역 밖 업무처리 270명(0.2%), 분실물 및 수하물처리 246명(0.2%), 여권 분실?훼손 197명(0.2%) 순이었다.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출국 심사 취소는 소폭 증가한 반면 개인적 사유로 인한 취소는 크게 늘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취소는 2011년 1,870명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5년 8,518명으로 4.6배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5,919명에 달했다. 특히 탑승구에 늦게 도착해 탑승하지 못한 사례는 2011년 1,035명에서 2015년 6,688명으로 6.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상 악화 등 결항으로 인한 취소가 1.4배 증가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세관 미신고, 동반자 출국 취소 등으로 인한 사유는 기타로 분류됨에 따라 개인적 이유로 출국 심사를 취소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출국 심사 취소 후 미탑승 할 경우 사전에 실린 항공기 수하물 처리 등으로 항공기 지연은 물론 다른 탑승객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과 사증의 철저한 사전 확인, 시간 내 탑승 유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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