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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 구속영장신청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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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황산누출, 구속영장신청 2명

입력
2016.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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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서 황산누출. 연합뉴스 제공
울산 고려아연서 황산누출. 연합뉴스 제공

울산울주경찰서(서장 최익수)는 지난 6월 28일 발생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제2공장에서 발생한 황산누출 안전사고와 관련, 고려아연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사고는 배관 내 황산을 모두 빼내는 드레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작업지시로 밸브덮개를 열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 타워에 저장돼 있던 95% 황산이 타워 분기 배관의 프랜지 볼트 체결이 해제되면서 외부로 누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고려아연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려아연 직원 5명과 하청업체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6월 28일 오전 9시 5분께 고려아연 2공장 황산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 작업을 위해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던 중, 황산이 외부로 누출돼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이모(48)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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