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ㆍ집행유예 선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하는가 하면 강도ㆍ감금ㆍ절도ㆍ폭행 등까지 저지른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진철)는 강도상해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19)군에게 징역 3년6월, 신모(19)군에게 징역 4년, 손모(19)군에게 징역 장기 4년6월 단기 4년, 박모(19)군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19)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도 선고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A(16)양에게 4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을 차량에 감금하고 “너 같은 애들 잡아서 경찰에 넘긴 게 한 두번이 아니다. 조건만남하는 것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알려도 되겠느냐. 도망가면 알몸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양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남 이모(37)씨를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신군 등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8시쯤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6)양을 폭행하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집단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상해, 특수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들은 소년보호 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동상해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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