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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시행 코앞… 광주시 대응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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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시행 코앞… 광주시 대응책 마련 나서

입력
2016.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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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委 구성ㆍ청렴 강조의 달 운영

공직자 법 준수 서약서 작성도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는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법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키 위해 감사위원회 소속 7명의 인원으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경제·농축산·음식업·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별 교육 및 소비 촉진 대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TF)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시 본청과 소속 기관, 유관기관에는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을 둬 관련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법 시행 전 1개월(8월 29일~9월 28일)을 ‘청렴 강조의 달’로 정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집행력을 강화하고 대시민 청렴 캠페인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청렴연구원장을 초빙해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9월에 2차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특히 적용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과 해설·사례집을 배포하고 홍보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에 법 관련 질의·응답과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코너도 별도로 개설하기로 했다.

이어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공직자와 유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동시에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할 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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