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소득 100만원 가운데 27만원 가량은 과세당국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근로소득 중 미파악 비중(100만원 중 6만원 꼴)의 4배 이상이나 된다.
22일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의사, 변호사, 음식점 주인 등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ㆍ부동산 소득은 총 87조7,084억원으로,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자영업자 소득ㆍ120조4,139억원)의 72.8%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직장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528조6,601억원)은 국민계정상 피용자(임금근로자) 임금 및 급여(565조9,855억원)의 93.4%로 집계됐다.
이는 과세당국이 자영업자보다 일반 직장인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비율(소득파악률)이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의미다. 자영업자가 실제 100만원 소득을 올렸음에도, 78만원에만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차이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 되는 데 비해,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직접 신고 하면서 카드 등이 아닌 현금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을 누락해 실제보다 낮춰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비용을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 규모를 줄이는 등의 꼼수를 쓰기도 한다.
다만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계정상 개인영업잉여에는 살고 있는 집의 자산 등과 세무당국의 사업ㆍ부동산 소득에 잡히지 않는 비과세 항목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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